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 대중문화 개방 (문단 편집) === 외교적 측면 === 1945년 [[8.15 광복]] 뒤부터 1998년 10월 이전까지 한국은 일본 대중문화를 대량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일제강점기]]를 겪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당시에 문화말살정책까지 시행해서 우리 문화를 지우려고 했으니 문화만 놓고 봐도 일본에 대한 거부감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연유로 한일 간에는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인식이 형성된 것이다. 한국은 광복 이후 20년이 지난 1965년이나 되어서야 일본과 국교 정상화가 되었으며, [[한일수교|한일국교정상화]] 과정에서 [[6.3 항쟁|한일 정부 간의 견해 차이와 국민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벌어졌을 만큼]] 과거의 식민지배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사회적인 반감도 높았다. 그래서 국교 수립 이후 정치/경제적으로는 일본과 친밀해졌지만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학자 이성환 교수의 견해에 의하면 문화교류와 관련된 양국의 입장은 한일 양국 간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잘 나타나 있으며, 이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양국의 평가를 그대로 반영해 내고 있다. 한일국교정상화는 '세계에서 가장 긴 협상과정'이라고 잘 일컬어지는데, 이는 같은 식민피해자인 대만이나 동남아 각국이 1950년대부터 일찍 일본과 교류한 것만 봐도 이는 예외적인 모습이었다. 그만큼 두 나라와의 갭은 너무 컸던 것이었다. 이정식 교수는 1950년대 이승만 정권 시기 한일협정 실패 이유로 협상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원한 것은 일본인들에 의해 짓밟힌 국민감정을 진정시킬 수 있는 것은 '정신적 화해'를 거론했는데, 한국은 일본에 대해 정신적/도덕적, 통합적, 동양적이었으나, 일본은 법적/실용적 입장을 취하며 단편적이며 서구적으로만 보았다. 그런고로 한국인은 인간의 고통과 모욕감을 논한 반면, 일본인은 그러한 식민지배가 한국에 가져다 준 물질적 혜택을 거론한 것이다.[* 원 출처: <한국과 일본 - 정치적관계의 조명> - 이정식 저. 교보문고. 1986. p45.] 그런고로 한일협상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식민지배에 대한 인식의 차이였는데, 일본의 식민지배는 한국에 유익하다는 구보타 간이치로(1902~1977)의 망언과 한국 국민을 노예상태로 규정한 1943년 카이로선언으로 대표되는 양국 간의 갭이 1950년대 한일협상을 난관에 봉착하게 만든 것이다. 이 협상에서 일본 측은 물질적 피해만을 강조하며 법률적 접근을 시도한 반면, 한국 측은 정신적 피해만을 강조하며 도덕적 측면을 강조시켰다. 이용희 교수 역시 일본에 대한 저항이 전통적 왜노관(倭奴觀)-상무적 후진문화로 보는 멸시에서 호랑(虎狼)과 같은 수구관이 첨가되어 그 위에 우리보다 앞선 근대국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요인이 겹쳐 민족적 대립의 콤플렉스가 형성되었다고 같은 맥락에서 얘기했다.[* 원 출처: <한국민족주의> - 이용희 저. 서문당. 1977. p256~257.] 이런 민족적 정체성의 손상은 자연스레 일본 식민지배 반성과 사과의 요구로 이어지며,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왜색 지우기와 일본 문화유입 금지 조치로 구체화된 것이다. 이런 인식 구조 하에서 일본 대중문화는 '한국인의 대일 거부감이란 국민정서의 상징이자 일본에 대한 민족적 거부 심리의 최후의 보루'[* 원 출처: [[구로다 가쓰히로]], <일본 대중문화의 금지와 개방에 대해> - 일본학보 5권 p20(1998).]로서 정착해 왔던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인식변화가 없는 한은 일본 대중문화의 한국 유입은 아주 곤란했던 것이다. 1963년 2월 13일에 개최된 예비교섭 문화재관계 제1차 회의록 요약본 2페이지에 [[http://contents.nahf.or.kr/item/item.do?levelId=kj.d_0015_0020_0030|의하면,]] 한일회담 당시 문화재관계회의 교섭과정에서 문화교류에 대한 한-일 간 입장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문화재소위에서 한국은 1905년 이후 식민지배 시기에 일본으로 유출된 문화재 반환만을 전제로 했으나, 일본 측은 문화재 반환을 계기로 문화교류를 협정해 문화개방을 촉진토록 요구했다. 이로 미루어 보아 문화재 교류 의무는 없으나, 문화협력의 견지에서 문화재 인도를 고려한다는 일본 측 입장과 문화교류보다 식민지 약탈문화재 반환이 선결과제라고 하여 반환문화재 품목의 목록제출을 요구하는 한국 측 입장이 맞섰던 것이었다. 재차 일본 측은 문화재 품목 목록과 문화협력 문제를 병행해 토의하고 의정서를 채택하자는 식으로 문화재 문제 해결을 요구했고,[* <한일회담 외교 문서 해제집 III> -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편. 동북아역사재단. 2008. p912.] 결국 양국의 입장을 절충하여 1965년에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선언에서 양국은 문화교류에 대해 가능한 협력한다는 내용의 선언적 규정을 두었다. 이 회담에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문화재를 되찾아 손상된 민족문화를 회복한다는 의도를 지닌 반면, 일본은 문화재를 반환하는 대신 한국이 일본문화의 유입을 허용토록 하는 전제조건이 깔려있었던 것이었다. 국교 정상화에 즈음해 한국이 일본 문화를 강력히 막아왔던 것에는 신생독립국으로서의 사정 역시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근대 민족국가 성립 전에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식민지 동화정책이라는 미명 하에 민족말살정책을 뼈아프게 경험한 한국으로서는 민족문화 복원이 큰 과제로 놓여있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방 뒤에 전개된 반일 이데올로기 정책은 민족문화 복원을 위해선 민족문화 말살하려 했던 일본 문화는 무조건 안된다는 식이었다. 또 당대 상황을 고려하면 일본문화 개방은 일본 문화의 일방적 수용으로 직결될 위험이 된다는 현실도 고려되었을 수도 있다. 그 증거로 [[한일협정]] 이후인 1965년 6월 28일 대통령비서실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국교정상화에 따른 일본문물 대량 유입 문제점으로 '국내문화 활동 위축과 문화주체성 약화, 가치판단성 기준 동요' 등을 들며 문화재 자체의 대비책과 정부입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고한 바가 있었고, 1966년 3월에 정부는 [[http://contents.nahf.or.kr/item/item.do?levelId=kj.d_0020_0060_0060|<국교정상화에 따르는 일본의 정신적 침투에 대한 여론>]]이라는 보고서에서 "일본 문화 도입으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일본의 독소문화에 휩쓸릴 위험이 있음을 우려함으로써 일본의 퇴폐적 저급문화 및 정신적 침략을 받게 될 일본풍 종교에 대해 경계한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